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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Y 스승의 날‘그대가 곁에 있어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515일 제주적십자사에서 RCY ()원 및 지도교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RCY 제정 제58회 스승의 날 기념 그대가 곁에 있어서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와 스승이 함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컵케이크 100개를 만들고, 단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지도자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민 단장(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스승의 날을 맞아 친구, 선생님과 함께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뻤다, “스승과 제자간에 따뜻한 배려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RCY 제정 제58회를 맞은 스승의 날은 RCY 단원들이 병중에 계신 선생님 등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이 계기가 되어 은사의 날로 정해졌고 이후 스승의 날로 고쳐 RCY 단원들에 의해 기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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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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