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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위기가구 도움 논의

서귀포시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통합사례관리사 및 희망복지지원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내부사례회의를 개최해 위기 가구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14()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실직, 정신건강(자살, 우울, 치매), 경제적 상황(공과금 및 주거비 체납 등) 및 일상생활 유지, 생활환경 열악과 관련된 항목에서 높은 위기도가 확인4가구를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고난도 사례관리로 선정된 대상 가구에 대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고 서비스(공공·민간제공 서비스 등)를 제공하며 이행상황 및 대상 가구의 환경·욕구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파악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읍면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 매주 심층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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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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