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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서귀포시에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하여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상속권자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및 민원 발생을 예방코자 오는 5월말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

지방세법107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5월말까지는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시청 세무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주된 상속자 기준을 보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금번 조사는 20203월부터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미등기된 부동산(사망자 592, 물건수 2,277)에 대하여 상속권자에 사전안내를 거쳐 올해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5월말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10일까지 상속지분이 높은 순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권 등재를 하고 이를 통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예정 안내문을 수령 시,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필요시에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인들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시청 재산세 담당부서로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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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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