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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제주시는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1조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급식·위생·안전 4개 분야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모니터링 단원 8(부모 4, 보육전문가 4)을 선발했으며, 활동 전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 어린이집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부모에게 공개하여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 자체 부모 모니터링도 병행 실시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소통이 확대되어 보육서비스 품질이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질 높은 보육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모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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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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