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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금 고지서, 전자송달로 받아 보세요

제주시에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을 받고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15개 금융 앱[금융결제원,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스마트고지서),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카드, 신한카드]과 3개 간편 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재산세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 적용대상은 자동차세(연납분, 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지방세 전자고지는 2018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세금 고지서 발송 효력을 지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30만 원 이상 세금인 경우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지만, 맞벌이 등 낮 시간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아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제주시 납세자 중 전자고지 신청자는 4월 현재 2만42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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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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