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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연재해 대비 양식생물 신고 철저 당부

제주시에서는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생물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인들이 반드시 사전에 입식·출하, 판매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9조에서는 양식어업인들은 사전에 입식·출하·판매 시마다 신고를 해야만 재해발생 시 복구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절차는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매 입식일로부터 10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이내에 계산서와 방역검사증명서를 첨부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피해 신고어가가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해마다 입식 미신고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가가 발생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양식어업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자연재난 생물피해어가 1개소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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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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