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법률‧세무‧노무‧경영‧행정 전문 분야의 상담 및 교육사업 협력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JEJU LAW)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JEJU LAW)는 각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 내담자와의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및 법률‧세무‧노무‧경영‧행정 등의 교육진행을 위한 사항 등에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JEJU LAW)는 유기적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여를 약속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어갈 것을 확인했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사회복지사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인적네트워크 자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축구, 봉사, 오름동아리 등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