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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업무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26일 오전 10()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회장 이재영)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DC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의 축적된 연구 성과와 기술을 기반으로 선진적인 폐기물의 자원화 방안을 찾고, 자원순환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 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기술 실증·사업화 강연·심포지엄·토론회 공동개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유치·정보 교류 등이다.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제주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과 제주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JDC 문대림 이사장은 폐기물 문제는 환경과 직결되는 국가적 문제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발맞춰 자원순환 기술 연구와 인프라 확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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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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