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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알레르기 질환, 소아기 적절한 치료가 필수

거리에는 봄꽃 들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지만, 알레르기 질환자에게 이 계절은 괴로움을 안겨주는 시기일 수도 있다. 2021년 서귀포보건소에 등록된 아토피 환아 100여명의 상담 결과 겨울 다음으로 봄(꽃가루 비산기)을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이라고 답했다.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운영 중이며 특히, 보습제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질병코드 L.20)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알레르기 질환 관리 방법 안내 등을 통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조기발견, 적정치료,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등록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 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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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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