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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개정안, 법사위전체회의 통과

2월 임시국회 내 개정 기대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과제였던 4·3특별법 전부개정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하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26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국회를 방문했다.

 

최승현 부지사는 오전 930분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위원, 오후 140분경에는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26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0112일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에 총 38(도지사 12, 행정·정무부지사 2, 특별자치행정국장 7, 4·3지원과 17) 방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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