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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5.26 공표)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3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및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설명회 및 영상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월 말부터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제주도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 가속화·수산자원 회복 가속화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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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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