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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특구 기업에 지원사업 제공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제주기업들의 실증제품 사업화 확산을 위해 기업에 최적화된 지원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전경훈)는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3특구 사업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기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제주는 2019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전기차충전서비스 분야의 실증특례제품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실증특례제품은 에너지저장장치 연계형 전기차 충전기,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 등이다. 특히 관련 실증제품들은 사업화와 함께 특허출원과 수출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테크노파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는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특구 사업자의 애로사항 및 지원수요, 지원가능 여부 등을 파악한 데 이어,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5개 기업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기업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도출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세부적인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래기술육성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역해외마케팅사업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사업 공고에 따른 평가 후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한 규제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이번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제주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과 혁신제품 개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사업자들이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확보했지만 사업화를 위한 후속과제들이 대두되는 만큼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생산 기반 마련, 기술사업화 등 더욱 실질적인 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테크노파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구 사업자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닥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구 사업자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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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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