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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온라인도 신청

제주시는 임신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올해는 각 읍면동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www.ecoemall.com)으로도 신청받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함께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산모,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지원내용은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자담 20%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올해 1215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업체를 통해 거주지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살리고,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12조의 사업이라며 임산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총 2539명에게 9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국비포함 1127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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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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