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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초·중학생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완료 당부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에서는 입학을 앞둔 초·중학생 보호자에게 필수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하였다.

초등학생의필수 예방접종4종으로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 IPV(소아마비) 4, MMR(풍진, 이하선염, ) 2,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 백신 2)이며, 중학생의 필수 예방접종 3종으로 Tdap 또는 Td(프테리아, 파상풍) 6, 일본뇌염(사백 5) 또는 HPV(자궁경부암) 1(여학생 대상)이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 인터넷 민원24,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하면 된다.

만약 예방접종 전산등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2021년도 입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미리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자녀의 건강과 친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760-608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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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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