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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를 연세범위 내에서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총 10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했으며, 이번 특별융자건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2.1%에서 관련 규정상 최고인 2.5%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


 이번 이차보전율 인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모든 담보에 적용되며, 수요자 부담은 보증서 기준 0.5% 이하, 부동산 담보 기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금리에서 2.5% 차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준용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600억원 규모로 보증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추천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시 ☏805–3370~1, 서귀포시 ☏805–3380)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어 보증서 발급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 홈페이지(www.jcgf.or.kr)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은 정부 임차료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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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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