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농가별 적기 출하를 독려하고, 도축장 처리시설을 최대 활용한다.
또한, 위해사고 사전예방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월 10일까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및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물 유통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축산물 이력제(수입산 포함) 이행상황 및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격 동향을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도·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축산물 불법유통 위반 업체 2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