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농가에 영농작업을 대신하는 출산 영농 작업 도우미 사업을 지원한다.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 활동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억4000만 원이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가능하다.
농어가 도우미는 1일 기준단가 7만원(보조 56,000, 자부담 14만원)이며, 지원 대상기간은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04만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용 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농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일 등 영농과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43명의 농가에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