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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17일 24시까지 5인 이상 모임 등 금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1724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코로나19의 대응 경험과 확진 사례들을 살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해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117일 정부의 5단계 개편에 맞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했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도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241.5단계로 높인데 이어 180시부로는 2단계로 격상, 제주형 특병방역 9차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며 방역을 강화해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연장은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극 동참 격상 핵심 지표인 한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20.12.26~21.1.1)8.57명으로 2단계 기준(10)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에서도 3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도 감소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오는 13일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장 또는 강화 조치 등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12월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이 되풀이될 경우 도내 의료·역학조사 역량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상황과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확산 추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유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코로나19 일일 대응 상황 회의를 주재하며 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다.

 

원 지사는 또한 방역 강화의 취지에 맞게 꺼진 불 다시보자는 마음으로 현장 적용 실태를 확인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을 통해 이를 해소해할 것도 지시했다.

 

이번 2단계 플러스 알파 연장 조치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적극 발굴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금지는 유지된다.

 

사적(私的)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도 그대로 적용돼 유지된다.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가족(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거나 직계가족에 한함), 결혼식·장례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 내 관Q&A를 통해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면 된다.

 

추후 전국 단위 확대 실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를 검토해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국가경찰··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노캐디로 4명 이하 플레이만 가능하다.

 

원 지사는 2일 코로나19 일일 대응상황 보고회의를 진행하며 캐디를 포함한 4인 플레이 허용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제주는 타 지역서 골프 여행을 오는 풍선 효과에 사전 대비하고, 경기 내내 집단활 동이 긴밀하게 이뤄지는 상황들과 최근 관련 종사자의 감염사례 등을 고려해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또한 연장된다.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5,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은 2주간 집합금지가,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원칙과 종교 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 기존 주요 내용은 유지된다.

 

다만, 1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 원칙 하에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 객실의 1/2(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2/3 이내로 조정돼 적용된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과 함께 현장 맞춤형 조치가 취해진다.

 

찜질방 형태이나 목욕장업이 아닌 의료기기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경우 3(밀접·밀폐·밀집)의 특성과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황들을 고려해 목욕장업에 준해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홀덤펍과 파티룸은 집합금지 적용 사항임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편성 된다.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키즈 카페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포함시켜 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시설면적 4m21명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시설의 경우는 직접판매 홍보관에 준해서 방역 강화대책이 적용되며, 바둑 기원에 대해서도 실내 체육시설에 준하는 맞춤형 방역관리가 진행된다.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 조치가, 전통시장의 경우 시식·시음 금지 사항이, 읍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는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이 추가 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 내 관련 배너 내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도내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청정 제주를 재차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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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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