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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11월 주말 강좌 운영

제주시에서는 참사랑문화의집에서 11월 한달 동안 익어가는 가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주말 강좌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심신을 달래고 문화 욕구 충족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14~16시 진행할 예정이며, 111일부터 115()까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http://jiles.or.kr)를 통하여 선착순 모집(각 강좌별 15~20명 모집)한다.


특히 셋째 주에 운영되는 감귤을 이용한 양념장&샐러드 소스 만들기는 제주의 제철 과일인 감귤을 재료로 감귤김치와 소스 만드는 방법을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문동일 셰프의 강좌이다.


또한, 최근 감귤 하락에 따라 감귤 촉진 운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초에 중단되었던 1기 프로그램을 일부 재개하여,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 개방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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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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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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