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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9월 재산세 조기납부자 경품 추첨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23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200명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제주시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분 재산세를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고 있다.

 

올해 923일까지 조기에 납부된 건수는 총 8777건이고, 자동이체로 납부된 건수는 1161건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1020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했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 내 재산세과 부서소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경품은 당첨 안내문과 함께 당첨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23억원을 부과하였고 납기 내 747억원을 징수하였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640억원, 주택 107억원이다.


제주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지방세 ARS(1899-0341), 공과금수납기, 스마프폰 앱결제(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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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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