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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오름서 드라이브 콘서트&영화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5회 탐라문화제 공연문화축제 일환으로 개최되는 드라이브 콘서트&영화관 행사를 오는 107일부터 10일까지 애월읍 새별오름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제주도와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새별오름 주차장에서 야간 시간대에 드라이브 인(IN) 콘서트(18:30~21:00) 영화관(22:00~24:00)을 진행한다.

 

차량은 일자별 80대로 한정하며, 929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받는다.

 

또한,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인 제주안심코드앱을 활용한 QR코드 인증을 거쳐야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59회 탐라문화제는 107일 오후 4시 제주아트센터에서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개막식을 시작한다.

 

이어 JIBS와 연계해 탐라문화제 행사 현장을 보여주는‘TV 탐라가 탐나프로그램 등 공식 행사가 11일까지 진행된다.

 

강승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의 대표 오름인 새별오름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에게 새별오름의 들불처럼 열정 가득한 새로운 방식의 문화예술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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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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