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 기간 동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감찰내용으로는 ▲ 근무 중 무단이석 및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마스크 미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 위반 행위 ▲생활민원 처리 지연·방치 등 주민에게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행위 ▲공무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 병행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상시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찰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감찰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주의·시정 조치하고 ▲공직자가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직무를 해태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적발 시 엄정한 처분 요구와 ▲감찰결과 중대 비위사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생활 민원 처리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