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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20만덕콜센터 저밀도 분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시·도 콜센터 폐쇄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14일부터 제주120만덕콜센터를 저밀도 분산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 일부를 다른 곳으로 분산함으로써 상담사 근무공간이 넓어져 상담사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상담사가 안심하고 상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만일의 경우 콜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콜센터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콜센터의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콜센터 운영은 필수라며 도민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120만덕콜센터는 도, 행정시 및 읍면동 전화연결뿐만 아니라 도정시책, 민원절차, 생활불편신고, 생활정보 제공 등 상담업무를 365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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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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