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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제주여행객 상대 손해배상청구

강남구 모녀 상대 소송에 이어 2번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출신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에는 제주도와 방역 소독 등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으며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3000만 원이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살과 감기기운 등 증상이 있음에도 지난 615일부터 18일까지 34일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이후 19,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의 행적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접촉자는 56명이며, 방역과 소독이 진행된 곳은 총 24개소다.

 

A씨는 여행 중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모 한식뷔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문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체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고, 증상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물을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곳이지 코로나19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여행객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증상이 있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해 국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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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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