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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후원기관, 주거취약계층 창호교체 사업추진

난방을 하여도 우풍 및 열손실이 심한 창문 등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제주시와 후원기관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형 창호교체 지원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추진할 사업내용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집의 창호(단창) 복층창 이상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후원기관의 기부금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후원기관에서 기부한 금액은 총 7300만원으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20세대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창호교체 및 도배를 해주게 된다.


이번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제스코마트, KCTV제주방송, 천마그룹, 제주반도체,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고, 이 기관들과 협약체결(2020.7.14.)이후 본격적으로 업을 추진해서 찬바람이 불기전인 9월내로 사업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이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취약자의 건강한 겨울나기와 아울러 코로나 19로 침체된 사회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바꿔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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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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