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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도시재생 주민공청회

제주시에서는 최근 30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증가로 도시가 낙후되어 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도심 서부지역인 용담1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14일 저녁 7시 용담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내실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비 184억원(국비110, 지방비74)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예정인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에는 장기미집행 용담공원 조성, 문화예술공간 조성, 주거취약지 정비, 지역문화학교 운영을 포함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다.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서문시장 등 역상권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용담1동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석자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안내하고 손소독제 비치, 개인 이격 거리 유지,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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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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