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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홍보최우수 주민복지과, 구좌읍, 오라동

제주시는 2020년 시정홍보 2/4분기(4~6)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8 시상했다.

 

이번 시정홍보 2/4분기 최우수부서는 주민복지과, 구좌읍, 오라동이 선정되었고, 우수부서에는 해양수산과, 한림읍, 용담2, 장려부서는 우당도서관·삼양동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홍보MVP는 해양수산과 오상후 팀장, 한림읍 신동우 주무관, 오라동 박창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홍보MVP 선정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청 전 부서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및 대담, 인터뷰 등 보도자료 제공 건수 및 언론보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부서와 홍보MVP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제주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선정된 부서와 읍··동은 소관부서의 시책 추진상황을 적기에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넓히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MVP 선정은 부서별로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우수 보도자료를 선정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을 선정해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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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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