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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골목상권 상품 도외 택배비 5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골목 상권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 택배비 50%를 지원하는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은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발송 1건당 택배비용의 50%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당 연간 최대30(75000)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이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기간은 지난 11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231일 발송 건(1년 간)까지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홈페이지에서 팝업배너를 클릭해 홍보물 내 QR코드검색을 통해 성명,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영수증,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메일, 우편,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jba.or.kr/)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들의 택배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택배비 부담 완화와 소비촉진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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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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