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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과 더불어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을 추진한다.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동문공설시장이 청년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원 규모로 동문공설시장의 유휴공간인 지하층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있다.

 

점포 및 공용공간 등 기초기반시설 조성과 예비청년상인 교육, 전문가 컨설팅, 공동마케팅 등 청년상인 육성 지원을 통해 20여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생기발랄은 올해 6월에 2020년도 청년몰 지원사업 추가모집(3)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4000만원 규모로 기존 조성되어 있는 중앙로상점가 청년몰의 공용 및 기반시설의 보완 공사와 경영분석, 상품개발, 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 청년몰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전통시장 내 청년몰이청년상인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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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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