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까지 운영해 오던 월동채소 생산보전직불제 사업효과를 높이고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휴경 등 지력 증진을 위해 7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월동채소(7개 품목)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월동채소 경작사실 여부는 전년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자료 및 지역농협 자료 등으로 증빙된 농지에 한정되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월동채소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이다.
지원액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단가인 1ha당 100만원에서 3.6배 인상한 360만원으로 월동채소 7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한다.
신청농지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월동채소의 수확⋅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휴경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조사료⋅녹비⋅(준)경관 작물 재배농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 및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별 사업신청을 홍보하고 농가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