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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감사업무 MOU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상임감사 송기정, JDC)7JDC 본사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상임감사 박경필) 감사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감사인력 교류 및 감사지식을 공유함로써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감사업무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한 감사시스템, 감사정보·자료 공유 감사의 품질 향상과 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 기법 및 우수사례 공유 감사활동 시 교차 감사 실시 등 전문분야 감사인력 지원 감사업무 및 반부패 청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활동 등 이다.

 

JDC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이번 감사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고도화를 통해 감사성과 및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정 JDC 상임감사는 향후 두 기관 간 교차감사, 우수 정책 벤치마킹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타 기관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우수 정책을 습득하여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 사람 중심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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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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