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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 괜찮고, 공공은 안 된다는,,,생활체육

실내 체육시설 정책 관련, 엇갈린 접근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라는 점을 충분하게 인식하는 반면 돌아가지 못하는 일상으로 인해 답답함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시설 이용자들은 제주도의 엇갈린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민간시설은 피하고 공공시설에서만 전염시키느냐는 것으로 전면 폐쇄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청정지역임을 자부하는 제주 형편에 맞춰 탄력적인 운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체육 시설 지원에 나선 제주도

 

제주도는 오는 713일부터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에 나선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간체육시설업계에서는 회원 수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

 

이에 제주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그 밖의 자율업종 중에서 도체육회가 선정한 11개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11개 업종은 국학기공, 당구장, 댄스스포츠, 볼링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탁구장, 헬스클럽 등.

 

주변에서 흔히 이용하는 시설이 거의 포함돼 있다.

 

현경옥 제주도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민간 체육시설업에도 경영상 보탬이 돼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굳게 닫힌 실내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제주시 관내 실내공공체육시설 5곳에는 연인원 856000여명이 드나들고 있다.

 

여기서 몸을 단련하고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푸는 등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이미 자리매김했다.

 

지난 한해동안 이용자 현황을 보면 한라체육관 181100, 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 235558, 제주국민체육센터 227589, 애월국민체육센터 17678, 사라봉다목적체육관 41259명 등.

 

이 시설 체육종목들도 수영, 농구, 체력단련, 탁구, 배구, 핸드볼 등 민간시설과 같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지난 321일 보건복지부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동참 호소발표 후속조치로 제주도가 문을 굳게 닫았다.

 

이후 2~3차례 완화조치를 검토했으나 다른 지방 상황이 나빠지면 없던 일이 됐고 7월 들어서도 개방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코로나19가 민간시설은 피하고 공공시설에만 침투하나

 

공공체육시설을 3년간 이용해 온 제주시 거주 K(55)코로나 19로 모든 국민이 방역지침을 따르고 조심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후 공공체육시설도 민간시설이 하는 만큼 방역에 충분하게 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무작정 막을 것이 아니라 관련 조치 등을 더해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체육시설과의 형평은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제주시 한 관계자는 몇 번 검토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며 민간시설은 괜찮고 공공시설은 안 된다는 일부의 불만을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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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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