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보건소, 병·의원, 안경업소 등 자율점검 실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 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 380개소 및 안경업소 92개소, 치과기공소 3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76일부터 85일까지 한 달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표에 의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 다음 그 결과를 제주보건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비급여 항목 고지, 불법의료광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의료법 준수 여부와 안경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현재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권고하고, 각종 의약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점검 또한 비대면으로 자율 실시하는 등 적극 행정과 함께 의료기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