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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에서는 매년 7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재산분 주민세를 7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연면적 1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배출 사업소 중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 중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등 직원 복지시설과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납세자가 직접 주민세신고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납부의무 대상 사업주가 납기 내에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신고납부안내문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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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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