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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랜영상회의 인프라 확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타개책으로 직원 간 랜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10개 지부와 서울 및 제주 각 층별 부서 회의실에 비대면 영상회의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영상회의 시스템은 2015년 구축한 제주 본사와 서울 간 영상회의실과 연결하여 최대 20개 부서가 동시 접속이 가능하며, 정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하여 유관기관 협의 및 비대면 민원상담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남준 이사장은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계속해서 공단은 온라인 기반 프로세스 정착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금번 부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사내 메신저를 이용한 전 직원 그룹통화 시스템과 천안상록CC 5개 시설사업장에도 영상회의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 온라인 기반 협업 및 업무처리 인프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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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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