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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깐마늘, 공무원 대상 소비촉진운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3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제주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산 제주산 햇 깐마늘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산 마늘은 육지부보다 한 달 빠르게 수확이 마무리 되어 최근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지속된 마늘가격의 하락세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 등으로 마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산 마늘재배 농가를 돕고 제주산 마늘의 소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3일부터 8일까지 도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도내 공직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제주산 마늘 사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공직자는 제주산 마늘 소비 확산 분위기를 형성하고, 마늘 농가는 마늘 유통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마늘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제주도청뿐만 아니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직원께서도 선뜻 깐마늘 사주기 운동에 참여해주고 있다면서 도민들께서도 제주산 마늘을 널리 소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마늘의 가격 하락세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 올해산 제주 마늘의 예상 생산량* 증가 등으로 마늘 수급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면적조절과 정부 수매·농협 추가 수매 등 수급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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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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