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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3차 사회적경제 10개사와 상생발전 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기업 10개사 및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와 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JDC2일 본사에서 3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인 <제주착한여행>, <()제주도드론>, <()소프트베리>,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제주동백주식회사>,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에이브레인>, <주식회사 제주애퐁당>, <제주청년피앤씨>, <주식회자 화잠레더> 대표와 직원,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홍보활동 및 사업관리 지원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전문분야 멘토링, 마케팅 및 판로지원 등 원스톱 집중 지원 제주지역 고용친화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했다.

 

JDC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기업 6개사와 제2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기업 6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극복 경영지원금을 각 500만원씩 6월 중 전달할 예정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JDC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 사회적 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이끌어 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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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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