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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의료서비스센터 공사 착수 헬스케어타운 재개 신호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단지의 핵심시설인 의료서비스센터를 27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센터는 20218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96억 원을 JDC에서 직접 투자해,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연면적 약 9000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 3층으로 단지 내 통합관리 및 홍보시설뿐만 아니라 ·의원 및 의료관련 정부기관 제주분원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헬스케타운은 작년 녹지그룹이 FDI 1072억 원을 신고하고 미지급 공사비 1,614억 원을 상환한데 이어 이번 착공으로 성공적인 사업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신축공사 발주 시 전 분야에 제주지역 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그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제주 지역업체로 선정됐다.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와 협의를 거쳐 조달청에 요청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돼 제주지역 업체가 30% 비율로 참여하게 됐다.

 

향후 본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공사도 지역업체가 참여되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어서 지역상생 및 제주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센터는 의료·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JDC가 직접투자 했으며, 헬스케어타운 내 중추적인 거점시설로 제주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역의료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코로나19 등 변화되는 전 세계 의료 환경에 맞춰 신성장 사업 육성 등 글로벌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선두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로 예정됐던 착공식 행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참석자의 안전 및 감염 예방을 고려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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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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