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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하계 대학생아르바이트 88명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2020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자 88명을 모집한다.


68()부터 12()까지 5일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 재()학생이다.


모집인원 88명 중 44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44명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선발예정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초과됐을 경우,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서귀포시청 제1청사 3층 셋마당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20207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서귀포시 각 부서 및 읍면동에 배치되어 현장업무 및 행정업무보조 등을 맡게 되며, 보수는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일일 8만원으로 근무 종료 후 월급으로 지급받는다.

 

김희찬 서귀포시 총무과장은 하계 방학기간 중 관내 대학생들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사회경험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될 뿐 만 아니라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학비마련 등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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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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