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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호텔 점유 국유재산 철거·계고 처분 정당

서귀포시는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와의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업무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KAL호텔 네트워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5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소속 공무원인 이지원변호사(기획예산과)를 필두로 건설 행정팀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하였다.


2018년 시민단체의 민원제보로 서귀포시는 KAL호텔 네트워크가 1985년 서귀포호텔 신축 시부터 부지내의 국유재산(도로) 일부구간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 2018717일 변상금납부명령 하였다.

 

KAL호텔네트워크는 변상금납부는 완료하였으나 국유재산(도로)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서귀포시는 같은 해 12월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고 KAL호텔 네트워크는 이에 20191월 이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에 있어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따르면 도로와 공유수면을 합한 면적이 기재된 점에서 공유수면허가를 얻을 때 국유재산(도로)에 대하여도 함께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허가를 얻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국유재산(도로) 허가 관련 서류를 당연히 갖고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일제 강점기 지적조사원도에 의하면 이 일대 토지는 공유수면과 도로가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점, 유재산(도로)사용허가를 정한 국유재산법1950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과거 1961공유수면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며 별도로 분리되어 입법·관리된 점 등을 들어 국유재산법에 기한 사용허가를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포함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하였고, 공유수면 점용의 연장허가처분시의 문서에 따르더라도 해당허가는 공유수면에 한정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이 사안 역시 서귀포시가 제재·관리하는 통상적인 국유재산(도로) 무단점유 사례와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며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원상회복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서귀포시 관게자는 이제라도 KAL호텔 내부에 존재하는 국유재산(도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해졌으므로 지속적으로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업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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