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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는 202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511일부터 5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 19 발생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종료 후,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푸드마켓 지원사업, 감귤따기 체험장 운영사업, 1965 올레시장 54번가 키즈카페 운영 등 8개 사업 15명을 선발하며 61일부터 각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각 사업별 모집인원, 사업내용 등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일반공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814) 문의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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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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