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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서귀포시 여성대학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330일부터 410일까지 서귀포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2020년 제14기 서귀포시 여성대학 수강생 100명을 모집한다.


올해 서귀포시 여성대학은 428일부터 1013일까지 주 1회로 총 24주간 진행된다(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서귀포시 여성대학은 2007반딧불이 학당으로 시작되어 지역 여성들의 리더십 함양 및 역량 강화로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2019년까지 1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강의 내용은 여성 리더십, 제주 역사·문화, 경제·환경 분야,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현장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된다.

 

서귀포시 여성대학 수강 희망자는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전화접수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


서귀포시 여성대학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760-24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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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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