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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위기 긴급지원 확대

재산‧금융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323일부터 7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실직과 휴·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이 있다.

 

산 심사 시 실 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 4200만원 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35.6%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제주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66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53800만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20191305건에 888155000원 및 20203월 현재까지 388228278000원을 위기가정에 지원한 바가 있다.

 

 

실직, ·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3),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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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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