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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교육가족과 SNS 소통, 안정적 개학 준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46일 개학을 앞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도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는 SNS 생중계 회의를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330()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신학기 준비를 위한 교육가족 온라인 공감 회의>(이하 공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이석문 교육감과 본청 실국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공감 회의는 제주도교육청 유튜브(Youtube)로 생중계한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질의와 제안, 의견들은 코로나19 대응 각급 학교 현장 조치 메뉴얼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감 회의는 먼저, 김선영 도교육청 의학전문의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정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을 주제로 여는 강의를 한다.


이어 건강관리, 급식, 체육활동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온라인 학습 등 교육과정 운영 등의 대응 지침이 안내된다.


다음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나오는 질의에 대한 답변과 토론이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도민들의 다양한 지혜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코자 했다. 도민 초청 토론회를 하면 좋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SNS 생중계를 마련했다많은 참여를 바란다. 질의와 의견, 제안들을 충실히 반영해 개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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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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