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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심 전화서비스 본격 제공

제주시는 친절 안심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의 휴대전화 화면에 발신자 정보 알림서비스를 41일 부터 시작한다.


 

발신자 정보 알림서비스는 민원인에게 담당자가 전화 연결 시 민원인 스마트폰 화면에 발신자 정보(제주시+부서명, 000동주민센터)를 표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전화 발신 시 휴대전화에 전화번호(064-728-xxxx) 정보만 표출되어 광고성 및 불필요한 전화로 오인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민원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 부가서비스 가입을 통해 전 부서(본청, 읍면동외청부서) 행정전화번호 회선에 대해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이 발신자 부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안심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적기 민원상담 등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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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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