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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제주 원도심 지역 8곳의 상인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지역 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서로 버팀목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나섰다.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런 가운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다른 소통의 방식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분간 만남을 미루거나 자제하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서로를 격려하는 SNS 선플 달기 안부 전화하기 평소 가족과 부족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


 이 캠페인을 기획한 무조리실협동조합 최진아 이사는 "지금은 지역 상인들을 비롯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가져보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매출 걱정이 아닌, 서로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에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함께 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동참해준 공공기관을 새롭게 경험했다. 지역주민의 소통 방식을 존중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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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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