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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집사면,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제주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제주시는 313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따른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13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에 한해서 일반지역(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의 지급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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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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