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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 제주시 버스승차대 소독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을 방지하고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시내 정류소 650개소에 대해 소독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독 및 환경정비는 소독 전문 업체에서 제주시내 650비가림 승차대에 대해 2월 중순부터 오는 3월 초순까지 20 기간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버스승차대 스팀 세척 및 부 시설물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이러스 살균력을 인증받은 공해 소독수를 이용하여 내·외부 소독 및 방역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는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12개소에 대해 고정식 손 소독제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을 예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2회 손소독기 점검상태를 일제 점검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가 종식 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통시설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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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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