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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재가복지 대상자 후원 물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청장 강만희)은 지난 20일부터 도내 재가복지대상자 15가구를 방문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후원받은 발열토퍼 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후원 물품은 국가보훈처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맺은 보훈가족 복지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로부터 후원 받은 것으로, 협약을 맺은 2017년부터 무료건강검진, 봉사활동, 성금 및 물품후원에 대해 서로 연계·협의하여 제주도내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들에게 매년 지원하고 있다.

 

강만희 보훈청장은 올 한 해에도 재가복지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을 면밀히 챙겨 보훈가족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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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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