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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현장에 나선 '제주시'

고희범 시장 경제대책 현장회의 열어

제주시가 민생경제 현장에 나섰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19일 오전 11시 중앙로 상점가 청년몰(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경제대책 현장회의는 지난 17일부터 구성된제주시 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본부운영 방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진단과 처방을 위해 손에 잡히는 경제시책을 마련하고자 실국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현장회의에서는 소비 위축과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응 대책을 중심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공직자 실천계획(요일별·부서별 전통시장 이용의 날, 읍면동별 골목상권 이용의 날 지정 등) 들불축제 개최 및 관광객 유치 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공공일자리 확대 지역특산품 판매 홍보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분야별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정부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사스·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모든 공직자들은 정부 부처와 관계부서의 정책동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시의 경제대책에 스며들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은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가족부터 소비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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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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